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해당없음
문의·접수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전화문의: 가족복지과/031-770-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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