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가정 긴급생활용품 지원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생활필수품, 의류, 식료품 등 현물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기준 : 기중중위소득 120%이내(건강보험료기준)
○ 지원대상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 재난,재해 및 휴,폐업 실업,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자
-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자
지원내용
○ 현물지원 : 난방용품, 생활필수품, 의류, 식료품, 의료용품, 가전제품 등(지원 종료 시 1년간 재지원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통합돌봄과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3-250-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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