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 만 7세 미만: 300천 원
-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400천 원
- 만 13세 이상: 500천 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보육아동과
- 전화문의: 보육아동과/033-737-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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