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지원유형 현금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2026.05.01~2026.06.19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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