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결정,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질병·질환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함께 보면 좋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