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시 국가보훈부 미등록 배우자 1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복지과
- 전화문의: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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