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지원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가구 상황
- 다문화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예산정책과
- 전화문의: 태백시청 예산정책과/033-550-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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