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 노인 구호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 피복비 등 현금, 현물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요보호 노인 5명
지원내용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3-550-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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