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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