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봉양수당
함께 거주하는 어르신 및 봉양자에게 봉양수당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80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 동일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어르신(만80세이상)과 봉양자
지원내용
○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 어르신 1인 봉양 시 월 2만원, 2인 이상은 1명당 월 1만원 추가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3-570-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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