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생산자재 지원
인삼생산자재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인삼재배 경작신고 농업인
지원내용
○ 인삼생산자재 지원
-해가림자재, 토양개량제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농정과
- 전화문의: 경제진흥국 농정과/033-430-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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