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 양육비 지원
취학전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양육비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7세 이하
- 가구 상황
- 다문화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거주 2년 이상 취학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 대상 양육비 월 3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전화문의: 가족복지과/033-340-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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