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 : 대리양육, 친인척, 가정위탁 아동
- 지원연령 : 만18세 까지(단, 대학진학, 질병,장애의 사유 혹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가능)
지원내용
○ 7세 미만 300,000원
○ 7세 이상~13세 미만 400,000원
○ 13세 이상 500,000원
가정위탁종료까지 매월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전화문의: 가족복지과/033-340-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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