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내용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담당부서: 농정과
- 전화문의: 농정과/033-34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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