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아 보호 지원
보호자와 이탈한 아동을 위해 급식비, 피복비 등 긴급 서비스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보호자와 이탈한 0세~18세의 아동 2명 / 1회성으로 지원
지원내용
○ 아동이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급식비, 피복비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33-370-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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