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질병기준 : 정신질환 진단코드 F00~F99
○ 지원조건
-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
-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
- 대상자와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교육 및 인식개선에 적극 참여
지원내용
○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 진료비, 심리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응급이송료 등 지원
○ 지원한도
-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연 50만원 한도
- 심리검사 및 상담료: 연 70만원 한도
- 입원료: 연 150만원 한도
- 응급이송료: 연 20만원 한도
- 최초 신청 시 진단서발급 비용지원
- 지원제외: 정신과적 문제와 관련 없는 치료, 검사, 입원 및 기타비용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 전화문의: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033-330-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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