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보훈수당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0세 이상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1. 철원군보훈수당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
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지원내용)
- 6.25참전유공자 수당 : 월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 20만원
-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 월 21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 월 12만원
- 보국수훈자<65세이상> 수당 : 월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 월 20만원
* 전상군경 및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 고엽제, 애국지사유족, 5.18민주유공 및 유족, 무공수훈자<65세이상>
2.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등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에는 사망위로
금 지급
❍ 사망위로금 : 30만원
지원내용
-철원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실
- 전화문의: 복지기획/033-450-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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