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
다자녀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세 이하
- 가구 상황
- 다자녀가구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2가지 모두 충족 필요
1. 다자녀(셋째아 이상)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2.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화천군에 1년 이상 거주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 둘째, 셋째가 쌍둥이일 경우 둘째도 지원
지원내용
○ 다자녀(셋째아 이상)가구 기저귀 지원(월 90,000원, 최대 24개월)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전화문의: 보건사업과/033-44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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