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취약농가에 농작업 영농 도우미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해당 상황
- 농업인,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지원내용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ㅕ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33-480-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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