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업권 보장을 위한 장학금(정액)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3세 이상 25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 상황
-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업권 보장을 위한 장학금(정액)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반기 / 하반기
문의·접수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33-460-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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