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매월 20일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18세미만 가정위탁 아동
지원내용
○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00천원 ~ 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 만7세미만(83개월까지) : 월300만원
- 만7세부터 만13세미만(84개월~155개월) : 월400만원
- 만13세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5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교육문화과
- 전화문의: 교육문화과/033-68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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