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
연안어업 허가 어선에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어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관이 노후된 연안어업 허가(면허) 어선
지원내용
○ 어선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척당 210만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2024.02.01~2024.03.31
문의·접수
-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 전화문의: 양양군 해양수산과/033-670-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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