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 해당 상황
-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농정과
- 전화문의: 농정과/043-85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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