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지원유형 현금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해당 상황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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