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지원유형 현금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2026.02.26~2026.03.27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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