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헬퍼(도우미)지원
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축산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또는 등록)된 젖소 사육농가로 착유농가로서 사업 참여 희망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유통축산과
- 전화문의: 유통축산과/043-641-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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