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70세 이상
- 가구 상황
- 확대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전화문의: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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