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정부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100%지원,(비급여 항목 3종포함),시술별 상한범위 내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8세 이하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사실혼 포함)
★사실혼부부는최초난임부부시술비를신청할경우주소지관할보건소직접방문
지원내용
- 신청대상 :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100%지원, 비급여 항목 3종 지원 (비급여 기타항목은 지원불가), 시술별 상한범위 내 지원
- 신청시기 : 매회차마다 신청
◎ 지원금액 (지급한도액)
-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200만원, 동결배아: 최대 100만원)
- 인공수정: 최대 50만원
◎ 제출서류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로 갈음
◎ 주의사항
- 서비스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신청 > 다자간 본인확인정보란에 배우자 인적사항 기입
- 배우자 동의(필수):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동의
-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
- 보건소에서 대상자의 메일로 난임지원결정통지서 송부
- 메일로 받은 지원결정통지서 병원에 제출
※ 문의 : 제천시 보건소 모자건강팀 043-641-3047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전화문의: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641-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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