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지원유형 현금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지원내용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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