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지원유형 현금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50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래 기준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세대 ※ 단, 연령·초혼 요건은 부부 중 1인만 충족해도 인정

- (연령·세대)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50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부부가 함께 세대 구성

- (혼인)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초혼

- (거주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보은군 6개월 이상 거주

*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지원내용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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