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유공 기관‧기업체 등 지원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관내 소재 기관,기업체 등의 직원·회원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게 한 기관,기업체(2022. 7. 1. 이후 전입자)
* 직원의 경우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직원으로 한정
*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
* 2022. 7. 1.이전 전입직원은 유도 인원에서 제외
*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제외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를 유도한 기관·기업체·비영리단체에 한함.
지원내용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 1명~4명 전입:50만원 / 5명~9명 전입:100만원 / 10명~19명 전입:200만원
20명~29명 전입:300만원 / 30명~39명 전입:400만원 / 40명 이상 전입:5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미래전략과
- 전화문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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