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유공 기관‧기업체 등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지원유형 현금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관내 소재 기관,기업체 등의 직원·회원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게 한 기관,기업체(2022. 7. 1. 이후 전입자)

* 직원의 경우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직원으로 한정

*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

* 2022. 7. 1.이전 전입직원은 유도 인원에서 제외

*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제외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를 유도한 기관·기업체·비영리단체에 한함.

지원내용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 1명~4명 전입:50만원 / 5명~9명 전입:100만원 / 10명~19명 전입:200만원

20명~29명 전입:300만원 / 30명~39명 전입:400만원 / 40명 이상 전입:5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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