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지원내용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연2회 신청(1월, 6월)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4373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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