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지원내용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문의·접수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전화문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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