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가족친화과
- 전화문의: 가족친화과/043-539-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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