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 및 보훈명예 수당 지급

충청북도 진천군 · 지원유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예우수당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60세 이상
해당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1.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

2. 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 유족은 선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

-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 전상군경

나.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

다.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라.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마.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바.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사. 보국수훈자 사망시 그 배우자

아. 특수임무유공자

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 1명

지원내용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월 250,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 월 230,000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6.25참전유공자 월 300,000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50,000원

- 전몰군경유족 월 23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전상군경 월 200,000원

-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공상군경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보국수훈자 월 100,000원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보국수훈자 사망시 배우자 월 100,000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월 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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