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내용
○ 만7세 미만 : 월 340천원
○ 만7세 ~ 만13세 미만 : 월 450천원
○ 만13세 ~ 만 18세 미만 : 월 560천원
※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 월 560천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043-83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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