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 지원유형 이용권

경제적 빈곤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7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지원내용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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