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택배비 지원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전년 8월 3주간
문의·접수
-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 전화문의: 농촌활력과/043-420-3572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충청북도 단양군
- 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급식 축산물 바른가격 제공 서비스 축산물품질평가원
- 한우TMF사료 지원사업 경기도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