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현금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공공데이터상 나이·소득·상황에 대한 별도 제한 코드가 없습니다. 세부 요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지원내용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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