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공공데이터상 나이·소득·상황에 대한 별도 제한 코드가 없습니다. 세부 요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지원내용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문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연초경작농가 자재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화성시 동탄구)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