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현금

천안시 1년이상 거주자 중 아빠육아휴직자 / 월30원 최대 6개월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별
남성
해당 상황
근로자·직장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자

(아빠인 남성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장려금을 받는 기간 동안 매월 고용24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제출해야 함

*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용24에서 육아휴직자 지급결정통지서를 다운로드 또는 발급받아 증빙해야 함

(예시)육아휴직지급 결정서 (2026.1.1-1.31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160만원) 제출

그 다음달은 26.2.1-2.28 지급액 160만원 관련 자료 제출 필요

따라서, 매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최소 1개월부터 최대 6개월 간 신청가능 함.

*특례 대상자 주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대상자,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1~6개월까지는 천안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7개월째부터 신청 가능

또한 교사 및 공무원은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임.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180만원까지 지원

-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일부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최초 1개월-6개월까지는 지급제외

및 공무원·교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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