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현금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성별
여성
해당 상황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내용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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