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현금

수도권 기숙사 기숙사비 월 100,000원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해당 상황
대학생·대학원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제5조)·각종학교(제7조)·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라. 학업성적 기준이 아래를 충족하는 자

- 신입생 : 고교 全학년 평균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 대학 全학년 평균점수 B학점(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학기(2025년 1학기) 성적이 평균점수 2.0 이상이여야 함

❍ 제외대상(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천안시에서 선발되어도 입사할 수 없음)

가. 서울, 경기 소재 대학의 외국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나. 휴학생(단,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는 입사 가능)

다. 현재 학적이 수료이거나 수료 예정인 자(단, 석사 1학기/ 박사 2학기까지 수료자는 허용)

라.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마. 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자, 2025년 1학기 중도 퇴사자

바. 기타 기숙사 행정실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신청 기간: 1월 중, 7월 중

◯ 지원 대상(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속이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 경기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및 대학원생, 복학 예정자

- 학업 성적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 신입생: 고교 전 학년 평균 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대학 전 학년 평점 B 학점(백분위 환산 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이어야 함

◯ 선발 인원: 10명

◯ 선발기준

- 우선 선발 :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전체 선발인원 30% 내에서 우선 선발

※ (1순위) 장애인(본인) (2순위)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4순위)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 인원 초과 시 천안시 거주기간 긴 순으로 선정, 미달 시 일반 선발로 충원

- 일반 선발 : 우선 선발 제외 인원을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 선발

※ 배점표 기준 : 학업성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

- 1가구 1명만 선발 원칙

◯ 신청방법 : 서류 구비하여 방문(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성적증명서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1월 중, 7월 중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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