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지원유형 현금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1년 200만원 한도 내/최대2년)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가구 상황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 지원금액

- 일정 대출액(2억원) 이하, 대출잔액의 2% 지원

- 가구당 최대 400만원 / 1년 200만원 한도 내

● 지급기준

- 최대 2년 지원(연 1회 최대 200만원)

※ 1년 차 지원 후 2년 차 지원은 자동 지원되지 않으며, 다음연도에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방법: 현금지급(계좌이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매년 반기별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반기별 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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