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70세 이상
- 가구 상황
- 확대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에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4대 이상 가정으로 실질적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 지원내용 : 1명당 월 5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 전화문의: 경로장애인과/041-93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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