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충청남도 보령시 · 지원유형 현금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성별
여성
해당 상황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지원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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