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가구 상황
-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가.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나. 대상주택
1)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2)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3) 보증금 1.5억 원 이하
지원내용
○ 주요내용
1)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2) 지원금리: 연 최대 3% 이내 지원(연 최대 1.5백만 원 범위 내)
3) 지원기간: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 이내(기한연장 시 최장 4년)
※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4)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신산업전략과
- 전화문의: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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