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수리부품대금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부품대금 지원 연간 농가당 5기종, 40만원 한도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해당 상황
-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시 지정 수리점에서 농업기계수리 시 수리에 사용한 부품대금 지원
지원금액 : 연간 농가당 5기종, 40만원 한도 (동일기종 중복신청 불가)
- 대형기종(2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농업용로더, 농업용굴삭기, 스피드스프레이어
- 중형기종(10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경운기, 보행이앙기, 보행관리기, 과수용 승용제초기, 동력운반차
- 소형기종(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예취기 등 기타 엔진부착장비
※ 부품대금 지원기종은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농협에 등록된 농업기계에 한정하며, 각종 오일교환에 소요되는 오일류 및 부동액 제외
※ 예산소진 시 지원 종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 전화문의: 농촌자원과(농업기계교육팀)/041-537-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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