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둘째 이후 자녀를 위해 3세(0~35개월)까지 양육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성별
- 여성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가구 상황
- 다자녀가구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출생신고 후(입양아는 「민법」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 둘째 이후 자녀이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3세(0~35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 전화문의: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041-66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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