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가족 등 위문
논산시 보훈관련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등에게 명절, 호국보훈의 달 등 위문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3.1절, 8.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수권자)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41-746-5344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충청남도 논산시
- 논산맘 임신축하 꾸러미 지원 충청남도 논산시
- 양계농가 단열처리시설 지원 충청남도 논산시
- 문화시설 주차요금 감면 구리도시공사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청주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