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 지원
시설원예농가에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
지원내용
○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에게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시 된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2월 중(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문의·접수
-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 전화문의: 농촌활력과/041-746-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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