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충청남도 논산시 · 지원유형 현물

다수의 문제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게 소규모 수리를 지원 하는 사업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지원내용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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